포시에스는 사이버윤리실을 통해 당사 임직원의 불공정한 행위나 금품, 접대와 같은 부당한 요구, 회사 자산의 부당 사용이나 남용, 협력업체에 대한 부정 투자, 비공개 정보의 유출, 문서나 데이터의 조작, 기타 비리 및 부정행위에 대해 외부 이해관계자가 상담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금품, 향응 등의 수수
– 청탁 및 부당한 요구
– 임직원의 이중 취업
– 회사 자산 부당 사용 및 남용
– 사내정보유출
– 문서 조작 및 부정 보고
– 기타 (윤리규정 위반)
전화 제보 02-6188-8402
이메일 접수 jebo@forcs.com
우편 접수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46, ㈜포시에스 경영기획실 인사팀
1. 사건 접수
– 비위사실, 불공정 행위등에 대한 신고 접수
2. 상담
– 피해자, 관련자 등의 상담으로 사건 개요 파악
3. 조사
– 피해자, 조사대상자, 관련자 등 조사/객관적 증거 등 확보
4. 조치
– 처리 결과 통보
– 비위 행위자 징계 및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
익명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 보호를 위해 접수된 제보자의 인적 사항과 제보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보자에게 제보 내용 및 제보 사실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1조 : 권리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자세
1.주주의 권익 보호
포시에스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
포시에스는 경영정보를 성실히 공개하여 주주 및 투자자와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2.평등한 대우
포시에스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
포시에스는 항상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3.적극적 정보제공
포시에스는 회계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포시에스는 정확한 경영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 고객에 대한 자세
1.고객 존중
포시에스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포시에스는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대 선전이나 광고를 하지 않는다.
2.고객 보호
포시에스는 고객의 이익과 안전,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포시에스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제3조 : 경쟁사와 협력사에 대한 자세
1.경쟁사와 공정한 경쟁
포시에스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 정당하게 경쟁한다. 포시에스는 공정거래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2.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
포시에스는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포시에스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제4조 : 임직원에 대한 책임
1.공정한 대우
포시에스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 대우를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포시에스는 임직원의 자질이나 능력, 업적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세워서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2.근무환경 조성
포시에스는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해 노력한다.
포시에스는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함으로써 인재 육성과 함께 자아실현을 지원한다.
포시에스는 임직원의 독립적 인격과 기본권을 존중하며 자유로운 제안과 건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제5조 : 사회에 대한 책임
1.국내외 법규의 준수
포시에스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종 법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2.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
포시에스는 생산성의 향상, 고용의 창출 및 조세의 성실한 납부, 사회 공헌 등을 통하여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3.환경보호
포시에스는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6조 : 임직원의 기본 윤리
1.건전한 기업문화 정착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회사 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임직원은 회사 내의 상하 및 동료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 문화를 창출해 나간다.
임직원은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반 관련 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2.이해 상충 행위 금지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 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3.내부정보이용 금지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4.회사재산 및 중요정보 보호
임직원은 회사의 물적 재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회사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5.책임있는 자재 구매
임직원은 심각한 인권 유린, 전쟁 범죄 또는 국제 인도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 인도에 반하는 범죄, 대량 학살, 건강 또는 안전상의 위험, 수자원 고갈, 폐기물, 오염 등의 환경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 비윤리적 또는 부적절한 방법을 통해 취득한 자재의 구매 및 사용을 하지 않는다.
6.성희롱 방지
임직원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육체적ㆍ언어적ㆍ시각적 언어나 행동을 포함하여 건전한 동료 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7.정치 관여 금지
임직원은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 인력 및 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임직원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 각자의 정치적 견해나 정치 관여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8.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
임직원은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이나 선물 및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상호간에도 금품 또는 과도한 선물 및 향응을 수수하지 않는다.
9.윤리강령의 준수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임직원은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감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윤리강령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윤리강령 담당부서는 경영기획실로 한다. (연락처 : 02-6188-8403)
1. 제정 목적
포시에스는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사업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본 인권헌장을 선언한다. 포시에스는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세계인권선언, UN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및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OECD 실사 가이드라인 등 인권∙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2. 적용 범위
본 인권헌장의 적용 대상은 포시에스의 임직원(비정규직 포함)과 자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하며 관련 임직원은 본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포시에스의 임직원은 공급자 및 판매.서비스 조직을 대할 때에도 본 인권헌장을 따르며, 더 나아가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본 인권헌장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될 경우 현지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하며,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 및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본 인권헌장을 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세부 규칙을 마련할 수 있다.
3. 기본 원칙
1) 차별 금지
포시에스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임직원의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 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의 고용과 관련해 차별하지 않으며,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2) 근로조건 준수
포시에스는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의 역량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 기회와 직무수행에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3) 인도적 대우
포시에스는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4)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포시에스는 본 인권헌장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
5)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포시에스는 모든 임직원에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신분증 또는 사증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아동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연소자에 대해서는 근로로 인하여 교육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6)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포시에스는 근로자에게 또는 근로자 상호 간의 강압적 언어폭력,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 성폭력을 비롯한 강압행위, 정신적 강압 등을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한다.
7) 산업안전 보장
포시에스는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신체적∙정신적 위험 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8) 지역주민 인권 보호
포시에스의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의 자유를 보호한다.
9) 고객 및 협력사 인권 보호
포시에스의 모든 임직원은 고객 및 협력사와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고객 및 협력사 임직원들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4. 인권침해 관련 고충처리 프로세스
포시에스는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또는 인권 리스크를 인지하고 있는 임직원 및 외부인이나 단체(신고인)로부터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한다. 이때 임직원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한다.
인권침해 신고 채널
담당부서 경영기획실
신고전화 02-6188-8402
이 메 일 jebo@forcs.com
우편접수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46 5층 경영기획실
포시에스는 기술 선도기업에서 사회공헌을 통한 나눔 선도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포시에스 나눔 프로젝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포시에스 이익의 1%를 기부하여 어려운 이웃을 후훤하는 캠페인으로 이웃과 사회를 위해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합니다
포시에스는 2006년부터 한국장애인 선교단체인 샬롬의 집에서 매월 월정액을 기부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겨울철 난방연료 자원을 위해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연탄나눔 봉사활동에 직접 참여합니다.
포시에스는 임직원의 자발적인 나눔 문화 실천을 격려하기 위해, 해외아동 1:1 후원금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내에 모금함을 상시 비치하고 있으며, 창립기념일과 송년의 밤 등의 행사에서도 모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급여 중 천원 미만의 금액을 모아 포시에스 임직원 명의로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